코로나19 소상공인 4차 지원금 신청대상 정리(3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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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전부터 솔솔치 않게 이야기 나왔던 4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지원될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에게 초대 650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액을 좀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 해, 영업금지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제한업종엔 400만원 계속적으로 영업제한이던 업종엔 300만원, 일반업종중 매출감소한 업종은 100~200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며, 지급시기는 3월4일 추경안을 국회에제출하고 18일 통과되면 3월28~29일 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난 1차, 2차, 3차 지원금의 이름이 다 달랐습니다. 1차와 2차까지는 새희망자금이라는 이름을 썼고, 3차부턴 버팀목자금이란 이름을 썼습니다. 이번 4차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라고 정하였나봐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근로자 5인이상 포함,  일반 업종 매출한도( 4억-> 10억원상향), 1인 다수사업체 추가지원

 

▶집합금지업종(계속집합금지) 500만원

집합금지업종(금지->제한으로 전환) 400만원

집합제한업종(계속) 300만원

일반업종 중 20%이상 매출감소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감면

정부방역조치대상업종 115만 1000개 고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간 감면(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기존, 70만명)/100만원(신규,10만명)지원

법인택시기사 :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지원

돌봄서비스종사자:방문돌봄서비스 종사가 6만명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한계근로 빈곤층 :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원)지급

지자체등 관리 노점상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원 지원

생계위기가구대학생 : 학부모 실직, 폐업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근로장학금지급

 

지난 소상공인 지원금지급시 1명이 여러사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한번만 지원됬었다면 이번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도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있으면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보유업장 수가 2개면 지원금액의 150%, 3개면 180%, 4개이상이면 200%여서  집합금지연장에 해당하는 업소를 4개이상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500만원의 200%인 최대 1000만원까지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 정책브리핑을 참고해주세요!

2021년도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년도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 3. 2. 기 획 재 정 부 Ⅰ.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추진배경 : 방역상황 장기화 + 고용상황 악화 지난 12월 맞춤형 피해지원대책(9.3조원 규모)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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